7월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에 다중이용시설도 개편되었습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1~3그룹으로 나눠 위험도에 따라 방역지침을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 평가에 따른 구분 구분 주요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300㎡),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 (억제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이용인원 ..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