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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이야기들/알아두면 좋은것들

7월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by ┘ 2021. 6. 22.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에 다중이용시설도 개편되었습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1~3그룹으로 나눠 위험도에 따라 방역지침을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 평가에 따른 구분

구분 주요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300㎡),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 (억제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이용인원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1, 2그룹 22시 제한(2그룹 일부 예외 적용) 1,2,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시

 

※ 3단계 운영시간 예외적용되는 2그룹

  • 탁구장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GX류 운동 - 음악속도 100~120bpm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집합금지의 예외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다중이용시설 공통 방역수칙

  1. 방역수칙 게시, 안내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3.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종사자, 이요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5.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6. 손 싰기 또는 손 소독하기
  7. 밀집도 완화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 한 칸 띄우기 또는 일행 간 한칸 띄우기 / 시설 허가, 신고 면적 6㎡당 1명 등)
  8. 일 3회 이상 환기
  9. 일 1회 이상 소독
  10.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별 수칙

 

1그룹

  • 유흥시설 - 유흥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 춤에 대한 일부 제한
  • 홀덤펍 -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한칸 띄어 앉기, 딜러 및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 권고
  • 콜라텍, 무도장 - 음식섭취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다른 무도행위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2그룹

  • 노래연습장 -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이용종료 직후 공용물품 소독 및 마이크 덮개 교체
  • 식당, 카페 -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금지, 2인 이상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 시 1시간 이내 이용 권고
  • 목욕장업 -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 자제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섭취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등,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 직접판매홍보관 - 마스크상시착용, 음식제공·섭취, 실내흡연 금지

 

 

 

3그룹

  • 영화관·공연장 - 기립·함성·구호·합창 등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 학원 - 노래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결혼식·장례식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뷔페식당에 대한 관리 철저, 지인 간 신체 접촉 자제
  • 이미용업 - 마스크 상시 착용학, 좌석 간 또는 베드 간 2m 이상 거리두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내 및 탈의실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대기 줄을 서거나 군집행사 개최시 2m 간격 유지하도록 바닥에 표시
  • 오락실·멀티방 - 음식섭취 금지, 멀티방은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실시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상시착용 및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준수
  • 카지노 -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손소독,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한칸씩 띄어앉기
  • PC방 -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섭취 금지, 1인 2시간 이내 사용제한 강력 권고

 

기타시설

  • 스포츠 관람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함성지르기 등 육성응원 금지
  • 경륜·경정·경마장 - 음식섭취 금지,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음원 금지
  • 박물관·미술관 - 전시공간에서 음식섭취 금지, 줄설때 1m 거리두기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으로 제한, 개인물품 사용권고
  • 전시회·박람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사전 예약제 운영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 사전등록제,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일시에 한 장소에 사람이 집중될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 등 자제, 개인별 식사로 제공, 뷔페제공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관 금지, 조식 뷔페 운영시 식사시간 분산
  • 파티룸 - 음식섭취시 공용식기·대기자 관리 철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도서관 - 휴게실 등 별도 섭취 공간 마련시 음식섭취 가능
  • 키즈카페 - 대기줄 서는 경우 2m 간격 유지하도록 바닥에 표시, 놀이기구 및 장난감 소독 철저
  • 마사지업·안마소 -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작용할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 종교시설 - 성가대(1인 예외),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공용물품 사용금지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긴 단계 및 사적모임, 행사, 집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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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었어요.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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