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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및 사적모임, 행사, 집회 주요내용

by ┘ 2021. 6. 21.

 

 

 

 

7월부터 수도권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었어요.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수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향후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기준의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국 500 미만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경기도 132 미만 132이상 265이상 530이상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충청권 55미만 55이상 110이상 220이상
대전 15미만 15이상 30이상 59이상
세종 3미만 3이상 7이상 14이상
충북 16미만 16이상 32이상 64이상
충남 21미만 21이상 42이상 85이상
호남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광주 15미만 15이상 29이상 58이상
전북 18미만 18이상 36이상 73이상
전남 19미만 19이상 37이상 75이상
경북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대구 24미만 24이상 49이상 98이상
경북 27미만 27이상 53이상 107이상
경남권 80미만 80이상 160이상 320이상
부산 34미만 34이상 68이상 137이상
울산 11미만 11이상 23이상 46이상
경남 34미만 34이상 67이상 135이상
강원 15미만 15이상 31이상 62이상
제주 7미만 7이상 13이상 27이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결정, 조정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주요 조치내용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모임, 이동, 여행 등 자제, 사회활동 자체, 여가, 오락등 대면활동 제한 사적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활동 제한 외출 자제,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산업분야만 대면활동 허용
사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가능
(9인이상 사적모임금지)
4명까지 모임가능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
(3인이상 사적모임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이상 행사금지 50인 이상 행사금지 행사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금지 100인 이상 집회금지 50인 이상 집회금지 1인시위 외 집회금지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자율과 책임 강화

 

 

 

사적 모임 범주

 

  • 2단계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 없음,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3단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4단계 -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하지 않도록 18시 이수 2명까지 모임 허용
  • 예외사항 -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사적 모임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행사, 집회

 

인원 제한 대상 행사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단계별 인원 제한을 해 밀집도를 조정한다.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4㎡당 1명 (1단계), 6㎡당 1명 (2~4단계)으로 한다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1단계),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2~4단계)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 공연 시 지정좌석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단계부터 최대 수용인원 5천 명까지 허용

 

 

 

 

 

 

 

 

행사 수칙 예외 적용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거나,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활동 및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모임, 행사

 

집회

 

  •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1단계), 100명 (2단계), 50명(3단계) 이상 금지하고 4단계는 1인 시위 외 금지
  • 지자체별 방역대응 체계를 고려시,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강화된 조치 적용 가능
  • 자격증, 채용 등의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 배치 및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하고, 시험 종사자, 응시자 외 출입자 통제

 


새로운 거리두기는 7월 1일 0시 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다만 유행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하는 2주간 (7/1~7/14일) 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시기는 6월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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