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에 다중이용시설도 개편되었습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1~3그룹으로 나눠 위험도에 따라 방역지침을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 평가에 따른 구분
구분 | 주요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300㎡),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외)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 (억제단계) |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 4단계 (대유행 단계) | |
이용인원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 이용인원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1, 2그룹 22시 제한(2그룹 일부 예외 적용) | 1,2,3그룹 22시 제한 |
집합금지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시 |
※ 3단계 운영시간 예외적용되는 2그룹
- 탁구장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GX류 운동 - 음악속도 100~120bpm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집합금지의 예외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다중이용시설 공통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종사자, 이요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 손 싰기 또는 손 소독하기
- 밀집도 완화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 한 칸 띄우기 또는 일행 간 한칸 띄우기 / 시설 허가, 신고 면적 6㎡당 1명 등)
- 일 3회 이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별 수칙
1그룹
- 유흥시설 - 유흥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 춤에 대한 일부 제한
- 홀덤펍 -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한칸 띄어 앉기, 딜러 및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 권고
- 콜라텍, 무도장 - 음식섭취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다른 무도행위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2그룹
- 노래연습장 -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이용종료 직후 공용물품 소독 및 마이크 덮개 교체
- 식당, 카페 -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금지, 2인 이상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 시 1시간 이내 이용 권고
- 목욕장업 -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 자제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섭취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등,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 직접판매홍보관 - 마스크상시착용, 음식제공·섭취, 실내흡연 금지
3그룹
- 영화관·공연장 - 기립·함성·구호·합창 등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 학원 - 노래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결혼식·장례식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뷔페식당에 대한 관리 철저, 지인 간 신체 접촉 자제
- 이미용업 - 마스크 상시 착용학, 좌석 간 또는 베드 간 2m 이상 거리두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내 및 탈의실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대기 줄을 서거나 군집행사 개최시 2m 간격 유지하도록 바닥에 표시
- 오락실·멀티방 - 음식섭취 금지, 멀티방은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실시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상시착용 및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준수
- 카지노 -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손소독,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한칸씩 띄어앉기
- PC방 -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섭취 금지, 1인 2시간 이내 사용제한 강력 권고
기타시설
- 스포츠 관람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함성지르기 등 육성응원 금지
- 경륜·경정·경마장 - 음식섭취 금지,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음원 금지
- 박물관·미술관 - 전시공간에서 음식섭취 금지, 줄설때 1m 거리두기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으로 제한, 개인물품 사용권고
- 전시회·박람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사전 예약제 운영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 사전등록제,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일시에 한 장소에 사람이 집중될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 등 자제, 개인별 식사로 제공, 뷔페제공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관 금지, 조식 뷔페 운영시 식사시간 분산
- 파티룸 - 음식섭취시 공용식기·대기자 관리 철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도서관 - 휴게실 등 별도 섭취 공간 마련시 음식섭취 가능
- 키즈카페 - 대기줄 서는 경우 2m 간격 유지하도록 바닥에 표시, 놀이기구 및 장난감 소독 철저
- 마사지업·안마소 -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작용할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 종교시설 - 성가대(1인 예외),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공용물품 사용금지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긴 단계 및 사적모임, 행사, 집회 주요내용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긴 단계 및 사적모임, 행사, 집회 주요내용
7월부터 수도권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었어요.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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