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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이야기들/알아두면 좋은것들

이제는 식당, 카페등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종업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2021.03.29)

by ┘ 2021. 3. 31.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의 계층에게 지원되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들도 많이 생겼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자격을 넓혔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종, 즉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의 종업원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떤 업종, 어떤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오던 사업입니다. 이번 3.29일 발표로 수급자격이 완화된 것인데

기존의 취업지원제도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적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가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1.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2.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표에서 보듯, 연령은 15~69세까지 폭넓은 범위로 해당이 되고, 소득이나 재산의 규모에 따라 지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1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원)) 은 재산 3억원 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의 경우 선발형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 중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을 하신 불들을 대상으로 요건심사형 25만명, 선발형 20만명에게 지원됩니다. 

 

2 유형은 재산, 취업경험 모두 무관하고 중위소득 100%이하면 지원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수급자격이 완화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5~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시도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하여 1:1 맞춤형 상담지원

 

2.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 지원

 

구직 단념청년, 즉 2년이내 교육, 훈련, 근로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소득수준 상관없이 쥐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이 인정되었었는데, 이 자격을 2년이내 무경험에서 2년내 교육, 훈련, 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

 

그동안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했으나,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업종 종사중이거나, 해당업종 종사 이력이 있지만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을 하고싶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꼭 알아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기원합니다.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28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국민취업지원기획팀).hwp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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