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 29일부터 2주간 연장됩니다.
즉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연장되는 것인데, 기본 방역수칙도 강화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수가 하루 300~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부산은 지난 주말 이틀간 무려 9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연장되는 거리두기와 사적모임금지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어떤게 강화되었을까요?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종전의 방역수칙을 그대로 따르되 다중이용시설 음식섭취 금지, 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 등 새로운 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무도장, 콜라텍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하는 방역수칙을 기존 4가지에서 7가지로 늘리고 이를 적용하는 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으로는
기존
1. 마스크 착용
2. 방역수칙 게시 · 안내
3. 출입자 명부관리
4. 주기적 소독 · 환기
추가적용
5. 음식섭취 금지
6. 유증상자 출입제한
7. 방역관리자 지정
이렇게 7가지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음식을 함부로 먹었다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PC방의 경우 'ㄷ' 자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별도 식사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정해진 곳에서의 음식 섭취가 허용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관행적으로 출입명부를 대표자 한명만 작성하고 '외 0명' 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로이 적용되는 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은 4월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 위반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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