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 전산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가 우선지급 대상이라고 해요.
이번 지급 규모는 지난 3차 지원금 대비, 대상은 100만명 이상 많아졌고, 규모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8.4조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번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규제업종 23종,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어떤 혜택인지 살펴볼께요.
1.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6.7조원] 100~500만원 (7단계 세분화) ※ 3/29일부터 신청 /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기존 중복지급 배제했으나, 최대 2배까지 추가지원
2.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3개월간 감면
3. 금융지원 [0.2조원]
-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직접융자 1조원 신설 (1천만원한도, 금리 1.9%)
-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 지원하는 브릿지 보증 0.5조원
( 지자체에서 브릿지자금 신설을 위해 지역신보에 신규출연시 국가1: 지방3 으로 지원한다)
-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 신규공급
4. 농어업 지원
-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가구에 1백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가구에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지원 (금리 최저 1.0%)
5. 문화 관광 체육업계 지원
-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 100만원 인상 (공연, 전시, 이벤트업은 50만원 인상)
-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 지원
- 코로나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 (인건비의 80%, 160만원 지원)
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 [1.1조]
1. 고용안정지원금 [0.6조]
특고 · 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돌봅서비스 종사자 (6만명)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 (5,432억원) 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 70만명 50만원, 10만명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 돌봅서비스종사자 - 50만원
2.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45조원]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한계근로빈곤층 - 50만원
- 지자체 관리 노점상 -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250만원 ( 5개월간 나눠서 지급)
3. 필수노동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 지원
4.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돌봄 및 격리장애인 긴급돌봄 신설
이 외 긴급 고용대책과 방역대책으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종합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및 지급 일정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3월 29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부터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안내문자가 오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외 매출감소가 전산으로 확인 되지 않아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따로 신청을 하시고 확인 후 4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미 1~3차때 지원 받으셨던 분들을 안내문자를 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3.30일~4.5일 사이에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신규신청은 4/12일 접수시작해 적합판정을 받으면 5월말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이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꼭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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