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5일 오늘부터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관련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연간 10일 한도내에서 휴가기간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어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529억이고요.
지원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휴교 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등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은 21년 4월 5일 부터 12월 10일 까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지원금 신청 첫날인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신청자는 220여명으로 작년 3월 지원금 신청 초기 하루 2천~3천명이 몰린 것과 비교하면 한산하다고 하네요.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거리두기 상향이 검토되고 있는데 휴가내셔야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은 관할 교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