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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이야기들/알아두면 좋은것들

'한시적 생계지원금' 5월 10부터 신청가능합니다!

by ┘ 2021. 5. 22.

5월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세대중 4차재난지원금을 받지못한 분들께 지급되는데요. 세대수에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어떤분들께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지원대상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1. 2019~2020년 대비 현재 (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는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소득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가구 전체 소득 합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외소득 75% 이하인 가구

3.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

 

 

 

제외대상

 

 

한시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혜택을 받은경우에는 한시생계지원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 (생계급여/5개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 5개월)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4차지원금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영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바우처 (30만원) 사업중복대상에 포함되어 차액인 20만원지원가능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년 5월 10일~ 5월 28일 (세대주만 신청가능 /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짝수인 날은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홀수인 날은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 현장방문 - 2021년 5월 17일 ~ 6월 4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1.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신청서 입력, 증빙서류 첨부

2.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증빙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현장접수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2.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증빙자료

 

 

지급일시

 

지자체마다 공시가 다른데 6월 25일~ 30일 사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75%이하에, 소득이 감소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내 소득과 상황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해당될거같다 하시면 한시생계지원금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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