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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이야기들/알아두면 좋은것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알아보아요

by ┘ 2021. 5. 23.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돌아옵니다. 소득에 따라 신청자격도 받는 금액도 달라서 헷갈리는데요 신청자격과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 확인해보겠습니다.

 

썸네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소득이 있지만 그 금액이 적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자 사업자중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기간

신청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반기신청 2020년 상반기분 2020년 9월 1일~ 9월 15일 2020년 12월 말까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2021년 6월 말까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2021년 9월 말까지 산정액 - 기지급액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 ~11월 31일 신청후 4개월 이내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신청요건

해상 소득세 과세기간 (2020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소득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권 구성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중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중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소득이 있더라도 전문직 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억원 미만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3. 제외대상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과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 150만원 3~26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

 

소득구간별 상세지급내역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1. 최대혜택 소득구간 : 총 급여액 400~900만원 미만 (150만원 전액수령)

      2.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150/400

      3. 총 급여액 900~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50/1,100

 

  • 홑벌이가구

      1. 최대혜택 소득구간 :  총 급여액 700만원~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전액수령)

      2. 총 급여액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700

      3 총 급여액 1400만원~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 맞벌이가구

     1. 최대혜택 소득구간 :  총 급여액 800만원~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전액수령)

     2. 총 급여액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00/800

     3. 총 급여액 1,700만원~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x 300/1,900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1. 최대혜택 소득구간 :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 (자녀당 70만원 전액지급)

     2. 총 급여액 2,1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x 20/1,900

 

  • 맞벌이가구

     1. 최대혜택 소득구간 : 총 급여액 2,500만원 미만 (자녀당 70만원 전액지급)

     2. 총 급여액 2,5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x 20/1,500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 (1544-9944)

     2. 손택스 (모바일 앱)

     3. 홈텍스 ( www.hometax.go.kr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텍스 (www.hometax.go.kr )

     2. 서면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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