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돌아옵니다. 소득에 따라 신청자격도 받는 금액도 달라서 헷갈리는데요 신청자격과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소득이 있지만 그 금액이 적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자 사업자중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기간
신청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
반기신청 | 2020년 상반기분 | 2020년 9월 1일~ 9월 15일 | 2020년 12월 말까지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1년 6월 말까지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
정기신청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1년 9월 말까지 | 산정액 - 기지급액 | |
기한 후 신청 | 2021년 6월 1일 ~11월 31일 | 신청후 4개월 이내 | 산정액 - 기지급액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신청요건
해상 소득세 과세기간 (2020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소득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가구권 구성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중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중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소득이 있더라도 전문직 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억원 미만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3. 제외대상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과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 150만원 | 3~260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 |
소득구간별 상세지급내역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1. 최대혜택 소득구간 : 총 급여액 400~900만원 미만 (150만원 전액수령)
2.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150/400
3. 총 급여액 900~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50/1,100
- 홑벌이가구
1. 최대혜택 소득구간 : 총 급여액 700만원~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전액수령)
2. 총 급여액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700
3 총 급여액 1400만원~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 맞벌이가구
1. 최대혜택 소득구간 : 총 급여액 800만원~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전액수령)
2. 총 급여액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00/800
3. 총 급여액 1,700만원~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x 300/1,900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1. 최대혜택 소득구간 :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 (자녀당 70만원 전액지급)
2. 총 급여액 2,1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x 20/1,900
- 맞벌이가구
1. 최대혜택 소득구간 : 총 급여액 2,500만원 미만 (자녀당 70만원 전액지급)
2. 총 급여액 2,5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x 20/1,500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 (1544-9944)
2. 손택스 (모바일 앱)
3. 홈텍스 ( www.hometax.go.kr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텍스 (www.hometax.go.kr )
2. 서면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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