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편의점에서 달라진점 느끼시나요? 편의점 유리며 문이 모두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어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던 편이점이 뿌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니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트지를 붙인 이유가 있다는데 무엇일까요?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유는 바로 '담배광고'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는 이유는 바로 '담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OECD 18위, 남성 흡연자 비율은 6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면세나 항공기내 등 담배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카운터에서 담배를 진열하고 광고도 부착되어 있지요.
원래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노출되는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규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7월부터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광고 외부노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낮추겠다는 취지인데요.
보건복지부의 담배 광고 노출 규제 시정조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담배 광고 노출 규제 시정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 통행로를 등지도록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 청소년 , 성인의 시선 높이를 고려한 반투명 시트지 부착
- 외부 노출 시각 효과를 줄이도록 담배광고물에 편광필름 부착
- 소매점 내부 과고물에 가림막 등 설치
- 담배광고물 크기조정
- 조명광고물의 경우 조도를 낮추거나 전원차단
-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두어 외부 노출 차단
- 상기 조치로도 외부 노출이 차단되지 않을 경우 담배 광고물 제거
탁상행정 논란
하지만 이런 불투명 시트지 부착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를 가린다고 흡연자들이 담배를 안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은 담배를 살 목적으로 편의점을 가기 때문에 시야를 가린다고 안사는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비흡연자들은 담배를 필 생각이 아예없다보니 담배 광고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을정도로 시선도 가지않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전창을 모두 불투명하게 하다보니 다른 상품들도 누출이 되지 않아 매출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밖을 볼 수 없으니 외부 매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더 큰문제는 범죄에 대한 문제인데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범죄에 취약한 곳입니다. 이때문에 편의점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에도 정면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고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담배광고 시정조치와 정 반대의 규정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판매자만을 규제한다고 될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해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안은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다른 상품의 광고 효과를 저해하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에 맞는 규제를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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