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운전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법이죠.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발의될 당시 너무 심한 가중처벌과 악용여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고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려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 때문인데요. 민식이법 놀이, 대체 어떤 놀이일까요?
민식이법
먼저 민식이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법안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 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여기에 더불어 정부에서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한다.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로 낮춘다. 또한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신호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 또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국 스쿨존에 무인단속장치,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강화, 불법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민식이법이 발의되면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선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말 그대로 '사고'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스쿨존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아무리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사고가 0% 일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을 살펴보면 어린이를 상해에만 이르게 해도 무조건 최소 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게다가 1년~15년 이하의 징역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많죠. 게다가 어린이 사망 시 고의나 과실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법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과한 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죽은 민식이, 그리고 민식이 부모에 대한 동정여론으로 법을 바꿔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거나, 개정하자는 의견이 강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가결되었고, 민식이법 폐지, 개정요구등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최악의 민식이법 악용사례 '민식이법 놀이'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 중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이용될까요?
보셨나요? 아이가 이동하는 차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다가 차가 다가오자 갑자기 뛰어나갑니다.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움짤인데요.
여기서 과연 운전자가 아이를 100% 피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것을 운전자의 과실로 봐야 할까요? 아무리 천천히 주행한다고 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는 재미로 한 행동 일 수 있지만 운전자는 자칫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데 1년 넘게 지나면서 이런 행태는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도 소개가 되었죠.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차량 앞에 뛰어든 아이들 때문에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정차한 뒤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하는 행동이 미심쩍어 녹색불이 켜졌는데도 아이들을 주시하다 천천히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행을 시작하자 바로 달리기 자세를 취하고 있던 한 아이가 그대로 도로에 뛰어들었습니다.
일각에서 아이들이 용돈벌이를 위해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고의성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나쁜 행태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부모가 시킨 것이라면 아동학대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보호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많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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