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5월 24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간 유지하고, 예방접종 2차 완료 시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내용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현재 21일까지 2단계 지경인 부산, 울산, 호남(여수시, 순천시, 장수군),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 원주시)는 2단계를 유지한다.
-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제한 강화 (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일 경우 지금까지 적용된 집합 금지 유지, 그외 지자체는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가능)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구분 | 2단계 | 1.5단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8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수도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 협으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 식사 숙박금지 |
정규에배 등 30% 이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이외 정부에서는 최근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PC방 방역관리 강화 내용
- 흡연실 2인 이상 사용 금지 (안내문 부착 및 이용자 안내)
- 이용자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
- 환기, 소독 1일 3회 이상 실시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 내용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 명부 또는 간편 전화로 명부 작성 (수기 명부 금지)
-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에 게시, 안내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고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 환시 기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확진자 수 , 감염경로,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2주간 감염경로 중 가정의 달 각종 모임의 영향으로 소규모 가족, 지인, 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비중이 크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부산 등의 유흥업소 집합 금지가 6주간 유지되면서 운영 제한 업종의 어려움 역시 지속되고 있소, 2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도 장기간 22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되어왔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4일부터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확대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면 면회를 원할 시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 음료는 섭취 불가합니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상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합니다.
1. 입소자의 접종 여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 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 가능.
2. 입소자 접종 완료, 면회객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손 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3.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대면접촉 면회 불가, 예외적으로 임종 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의 면회객은 PCR 검사 음성 판정, 보호용구(KF94,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 커버 등)를 착용하고 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객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한다.
이상 다가올 5월 24일부터 3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가 연장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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