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님들이 상표권 분쟁에서 마침내 승소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7년만의 완전체 콘서트는 완전 감동의 물결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건이 되지못해 못가게되어 너무 아쉬웠지만 정말 많은 팬들이 기다리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콘서트를 앞두고 그당시 H.O.T.의 상표권자로 알려진 K씨가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H.O.T.의 콘서트인데 H.O.T.라고 부르지 않고 풀네임인 'High five of teenager' 로 만 불렀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고 같은 상황이 생겨버린것이죠.
게다가 소송을 낸 사람이 H.O.T.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SM초창기때부터 함께하던 인물입니다. 바로 김경국 전 SM대표 인데요. 상표권이 어떻게 그에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콘서트가 진행될 기미가 보이자 H.O.T. 상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은 물론, 콘서트 진행 1개월 전에 풀네임인 High five of teenager도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등 악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특허청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요.
그럼에도 김경욱씨는 결국 그해 12월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H.O.T. 멤버들도 팬들도 정말 화가나는 상황이었죠. 결국 지난해 7월 H.O.T.콘서트 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이 김경국씨를 상대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을 진행했고, 특허법원에서는 H.O.T.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번에 김경욱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에게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동의서에는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들의 날인만 있는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SM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K씨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드디어 H.O.T.를 H.O.T.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서트에서도, 각종 방송, SNS에서도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을 찾은 것을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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