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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 국적 주는 국적법 개정안 논란, 국민청원 20만 돌파 내용 정리

by ┘ 2021. 5. 27.

법무부에서 지난 4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예고한바 있는데요. 어제 26일 공청회가 열렸지만 모두 찬성하는 패널들만 나와 일명 '답정너 공청회'라는 빈축을 샀습니다.

 

법무부-로고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개정안은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적법 개정안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내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을 하면 그 자녀는 신고만으로 즉시 우리 국적을 취득한다.
  • 단, 6세 이하의 자녀는 신고만으로 국적 취득, 7세 이상은 5년이상 국내 체류시 신고 자격이 주어진다.
  • 신고자는 우리 국적 취득 후 '외국적불행사서약' 을 하고 우리 국적 뿐 아니라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 가능하다.
  • 국내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범위는 차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또한 이 개정안과 함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가 신설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활기반이 해외에 있는 등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 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사람 중 국적이탈 제한으로 인해 '중대한 불이익' 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 이탈 가능.

 

 

이 개정안이 발표되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특혜 법안' 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법무부에서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와 혈통적, 역사적 유대가 깊은 나라가 어디인가요? 미국? 유럽? 동남아? 아니면 일본일까요?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영주권자는 3930명이고 그중에 중국 국적자가 무려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매년 600~700명 정도가 추가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봐도 중국을 위한 법인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래 국적을 잃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사실상 '중국인 이중국적 허가법'이나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거기에 한국 국적 이탈 허가법까지... 한국국적으로 각종 혜택은 다 받으면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국적 이탈해버리면 그만인 상황 아닌가요.

 

 

법무부에서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저출산 해결을 외국인의 유입으로 풀어보겠다는 의도였다면 왜 역사적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에게만 국적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동양 서양 할것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고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개정안 철회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떤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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