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2주 연장되면서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됩니다. 기간은 8월 22일까지인데요. 이에 따른 세부적인 방역수칙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수도권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간 유지됩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변경된 세부 방역수칙과 주요 방역수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
- 백신 접종 인센티브 중단
- 직계가족 예외 없음,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적용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 행사금지
- 집회는 1인시위만 허용
- 학교수업은 원격수업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
- 결혼식,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 참석 가능
- 유흥시설 전체 영업금지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독서실,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 운영가능
- 이 미용업 시간제한 없이 영업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활동 가능, 최대인원은 99명으로 제한
- 전시회, 박람회 - 사전예약제로 운영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기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4단계를 적용할 수 도 있는데요 3단계 방역수칙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치는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또한 4명까지만 가능
- 결혼식, 장례식 - 최대 49명, 상견례 최대 8명, 돌잔치 최대 16명 모임 가능
- 스포츠 -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로 제한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받음
- 숙박시설 - 정원기준 초과인원 입실금지, 전 객실의 3/4만 운영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만 참여가능, 실외행사는 50명 미만
- 식당, 카페 - 오후 10시까지 매장영업, 이후에는 배달만 가능
- 목욕탕,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금지
- 유흥시설 오후 10시이후 운영금지
- 영화관, 스터디카페,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학원, PC방,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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