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비과세 조건
2021년 6월 1일 이후 아파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변경 적용됩니다. 무려 최대 75%의 세율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양도세 기본세율과 중과세, 비과세 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적으로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라고 봅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상당액을 인수하기 때문에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별로 단순 분할등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