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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이야기들/알아두면 좋은것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세율 등등 종합정리!

by ┘ 2022. 4. 29.

완연한 봄이 오면서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물론 벌써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셨겠지만, 사업자는 5월이 되면 괜히 긴장하게 되죠.

 

 

 

 

 

특히나 1인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은 세무사를 두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저 역시 개인사업을 하고 있기에 항상 다시 찾아보는데 이 포스팅으로 확실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 정보

 

   
신고기간 자진신고 납부기간 - 5월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신고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자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600만원 미만인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경우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있는자,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수입을 필요경비 및 공제금을 제한 후 과세표준에 의거해 징수되는 세금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직장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식이나 임대소득, 기타 부업으로 인한 수입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의 5가지 유형은 종합소득세의 제외대상입니다. 특히,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인데요.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한 달 간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로 두 달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5월에 신고를 못할 사정이 있다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6% 6,540만원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인데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비를 제외한 금액에 위에 표에 있는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종소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관심 또한 아주 높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용처리를 꼼꼼히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 간이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 부가세 없는 거래
  • 임차료, 카드수수료,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 등 영수증 없는 거래
  • 거래서 식대 등 접대비(1만 원 초과 거래는 정규증빙 필요), 건당 20만 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 정규직 / 일용직 등 인건비 및 직원 비용 (원천세 신고 필요)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의 전체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붙게 되니 지금부터 조금씩 차분히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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