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카페, 식당에서 일회용품 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카페, 식당 등 식품을 제공하는 매장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해야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 용기, 포크, 수저 등 일회용 식기와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날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이제부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데 종이재질이나 가루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라고 합니다.
이런 제한은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제한되는데요.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업' 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부 편의점도 해당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편의점은 조각치킨, 핫바 등 즉석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전체 편의점의 60~70% 가량이 여기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 점포들은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컵라면등 완제품을 조리해 먹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숟가락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고,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조리하는 즉석식품, 즉 조각치킨 핫바 같은 경우는 점포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게 문제입니다. 포장시에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편의점에서 뭔가를 먹을때 완제품이냐 즉석식품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먹고 또한 법이 점포 내인점을 들어 그럼 점포 밖에 있는 파라솔 등에서 취식하면 적용이 안되는것인지 등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또다시 탁상행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회용품 규제 시작으로 카페와 식장 업주들은 비용증가 문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떨어진 매출이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일회용품 규제로 쌓이는 설거지를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식기세척기를 구매하거나,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시급 1만원에 달하는 설거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자니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다회용품 사용을 찝찝해 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에 닿이는 컵과 수저등을 사용하기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측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당분간은 과태료 부과 등 단속과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해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것은 맞지만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모든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그에 따른 대체체또한 여러가지를 만들어두어야 하는데 무작정 막기만 해서는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없는 삶을 살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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