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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이야기들/알아두면 좋은것들

2022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알아보아요

by ┘ 2022. 4. 9.

2022년도 이제 1분기의 마지막달인 4월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5월이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받아가실 수 있길 바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먼저 근로장려금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요긴,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정기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 6월 30일

 

신청요건 :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자 입니다.

 

1. 가구원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산에 포함되는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3. 소득

 

내가 속한 가구가 어느 가구냐에 따라 소득별 지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2021년 연간 총급여액  
단독가구 4만원 ~ 2200만원 3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원 ~ 3200만원 3만원 ~ 260만원
자녀장려금 4만원 ~ 4000만원 50만원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만원  ~ 3800만원 3만원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만원 `4000만원 50만원 ~ 70만원 (자녀 1인당)

 

 

 

4. 신청불가요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이 모두 해당된다고 해도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자, 기본 요건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급여액 구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소득활동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소득이 낮다고 많이 받는것은 아니에요. 일정 소득 이상이 되어야 근로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구간에서 돈을 많이 받는 구조 입니다. 

 

이건 매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다가 어렵더라도 이 구간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을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간

 

가구원 구성 2021년 연간 합산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150/400
400만원 이상 _ 900만원 미만 150만원 <최고액>
900만원 이상 _ 2200만원 미만 150만원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13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260/700
700만원 이상 _ 1400만원 미만 260만원 <최고액>
1400만원 이상 _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 급여액 등 -1400만원) X 260/18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300/800
800만원 이상 _ 1700만원 미만 300만원 <최고액>
1700만원 이상 _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300/2100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간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최고액>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X 20/190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최고액>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X 20/1500

 

 

 

※ 주의사항

 

지금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된 국세가 충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2. 장려금 신청을 신청기간 후에 하게 될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됩니다.
  3.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분만큼 차감됩니다.
  4.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에 충당됩니다.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 받지 못했더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소득이 해당된다면 한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가능

1544-9944 전화 후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 받은 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 에 전화해서 신청대행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 (모바일 앱)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받은 뒤 - 신청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밎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아래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한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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