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일 중대본은 내일부터 적용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과 같이 1주일 더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8일부터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2단계로 하려고 했으나 확진자수가 1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기존대로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을 돌파하면서 수도권 확진자수가 폭증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는데요. 여기서 2~3일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4단계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일 평균 확진자수가 3일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사항
- 외출 자제,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각종 행사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예외사항
-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사적 모임 예외 적용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 전시회, 박람회 - 6㎡ 당 1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 최대 수용인원 5천 명까지 허용
행사 및 집회 수칙 예외
-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 송출, 졸업실, 입학식 등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 자격증, 채용 등의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배치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수칙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 운영시간 22시 제한
-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수도권 및 서울 사실상 야간 통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 두긴 단계 및 사적 모임, 행사, 집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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