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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이야기들/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 개편

by ┘ 2021. 6. 11.

정부에서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6월 14일 0시 ~ 7월 4일 24시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8인),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운영시간제한 없는 업종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 용업, 대형마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 운영시간 제한 업종 (22시) -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시설 6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헌팅 포차, 홀덤 펍 및 홀덤 게임장)
  • 행사 제한 인원 100명
  •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등 20% 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 운영시간제한업종 (22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 행사 제한 인원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 협의)
  •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등 30% 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스포츠 경기장

  •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 2단계 지역 - 관중 입장이 10% → 30% 까지 확대 (개편안 50%)
  • 1.5 단계 지역 - 관중 입장이 30% → 50% 까지 확대 (개편안 70%)
  • 관람 시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 가능

 

 

대중음악 공연

  • 클래식·뮤지컬 공연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체계 개편 전까지 최대 4,000명 인원 제한, 임시 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 스탠딩·함성 금지
  • 공연장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와 의료체계 대응 여력, 서민경제 피해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역수칙 즉, 백신 접종자 혜택이나 학교 등교에 관련 사항 등을 적용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현재_사회적_거리두기_단계_유지(수도권_2__비수도권_1.5단계).pdf
1.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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