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을 다른 공유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공휴일
문제는 대체공휴일도 차등적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대체 공휴일 적용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소위 빨간날이 주말일 경우 대체공휴일을 정해 그다음 월요일을 빨간 날로 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현재까지 대체공휴일은 추석, 설, 어린이날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런에 이번에 통과한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시행되면 올 하반기부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즉, 10월 3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의 다음 월요일인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의 다음 월요일인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이 됩니다.
쉬는 날도 차별인가
하지만 이 대체공휴일의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600만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명은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며 "대체공휴일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데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 이라며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휴식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하기 점점 더 힘든 환경에 대한 우려
재계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대체공휴일법' 추진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 경제위기,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에 이어 대체공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생산 위축과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 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올해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의자가 강력한 만큼 법안 통과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정안은 22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지만 23일 내일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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