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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이야기들/알아두면 좋은것들

21일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내용은?

by ┘ 2022. 6. 21.

오늘 21일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셋값 인상폭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이에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에 4년 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 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우선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상생임대인

 

원래 상생 임대인은 임대 개시 시점에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한 신규 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현행 개선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X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2년 12월 31일 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이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해주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면서 거주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만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임대분부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증액

 

버팀목 전세 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 4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 1억 8천만원
지방  2억원 → 2억 5천만원 8천만원 → 1억 2천만원

 

월세 세액 공제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2% → 1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 → 400만원

 

앞으로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줍니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 2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합니다. 지방은 2억원 에서 2억 5천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각각 늘립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율도 상향 적용되는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10% 에서 12% 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실거주 의무가 완화됩니다.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
신규주택 전입 기한 없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실거주 기존 -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및 실거주 5년
개정 - 해당 주택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 5년 채우면 됨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올해중 2억원으로 완화 및 향후 추가완화 검토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전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혀용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기존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 →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 추진
법인사업자 민간 건설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과세 배제
개인사업자 민간 건설 임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종합부송산세 합산 배제 요건 2020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 → 그 이전 등록 주택에도 동일 적용
공공매입 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2024년 말까지 공공매입 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 감면하고 법인은 법인세 20% 추가과세하지 않는다.
건축 허가 대상인 미분양 주택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부여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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