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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이야기들/COVID19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by ┘ 2022. 3. 14.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현재 가족이 자가격리중인데요. 자가격리자가 받는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방역지침이다보니 오늘 3월 14일자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3월 16일부터는 생활지원비가 개편되기 때문에 개편 전 후 로 알아보도록 할께요!

 

 

 

 

 

 

 

확진 통보일 3월 15일까지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1.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감염병 예방법' 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초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유급휴가비용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1일 상한 73,000원 까지 지원됩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 에 곱하여 지원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위의 표는 14일 격리시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요즘은 7일 격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즉, 격리기간 7일 기준 가구내 격리자수

 

  • 1인 : 244,400원
  • 2인 : 413,000원 (인당 177,667원)
  • 3인 : 533,000원 (인당 177,667원)
  • 4인 : 652,450원 (인당 163,113원)
  • 5인 : 770,800원 (인당 154,160원)
  • 6인 : 886,850원 (인당 147,808원)

* 7인이상 - 1인당 116,000원 추가지급

 

 

신청기한 - 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3월 16일부터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 유급휴가비 지원한 사업주 - 1일 상한액 45,000원
  • 생활지원금 - 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3월 16일 확진통보자부터 생활지원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데요. 유급휴가비를 지원한 사업주에게는 기존 7만 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축소되고 생활지원금 역시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하는것에서 정액 10만원으로 바뀌고 만약 격리하는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일괄 15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침이 자주 바뀌어 혼돈이 많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기 쉽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께요!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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