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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이야기들/COVID19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질까요?

by ┘ 2021. 7. 8.

 

 

 

 

오늘 8일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34명 이상 3일 이상 지속될 시 적용됩니다. 확진자 중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주점 11명, 노래연습장 5명, 목욕탕 1명, 교육시설 1명으로 확인됩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온 방문자들이 부산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연쇄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흥주점을 찾은 타지역 사람들은 동선이 다양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분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접촉자만 해도 3,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연쇄 감염이 발생했던 수산업 연관 확진자도 9명 추가 확진되어 수산업 연관 확진자는 지금까지 종사자 92명, 가족 1명 등 모두 93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8인까지 가능),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 없음,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100인 이상 행사금지
  • 전시회 박람회 - 6㎡당 1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 공연 시 지정좌석제로 운영, 최대 수용인원 5천 명
  •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제작 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인원 제한 없음
  • 집회 100인 이상 금지
  • 자격증, 채용 등의 시험은 수험생간 1.5m 간격으로 좌석배치
  •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 8㎡ 당 1명
  • 유흥시설, 홀덤 펍, 콜라텍 무도장,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 24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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